괴산군, 하천계곡 불법행위·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청결한 지역 이미지 제고 기대

무단 경작·시설물 무단 점용·미등록 야영장 영업 행위 등 상시 감시활동 강화

김정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3/25 [11:08]

괴산군, 하천계곡 불법행위·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청결한 지역 이미지 제고 기대

무단 경작·시설물 무단 점용·미등록 야영장 영업 행위 등 상시 감시활동 강화

김정수 기자 | 입력 : 2024/03/25 [11:08]

▲ 괴산군청 전경.(괴산군 제공)  © 충북넷


괴산군은 하천계곡 불법행위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청정한 하천·계곡을 되찾기 위해 불법시설 설치나 무단점용, 불법영업, 하천 쓰레기 무단투기 등 행위를 근절하는 데 목표를 뒀다.

 

군은 하천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부서와 읍·면사무소 협조를 받아 상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단속대상은 하천 내 무단 경작, 시설물(평상 등) 무단 점용, 쓰레기 무단 투기, 미등록 야영장 영업 행위 등이다.

 

관련부서와 읍·면사무소가 공동업무 활동방을 개설해 상황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군은 상시 단속으로 청결하고 쾌적한 지역 이미지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예전에도 단속이 있었지만 불법행위로 민원이 잇따랐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으로 청정한 하천과 계곡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하천법상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불법 취사·야영행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과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미신고 음식점 영업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미등록 야영장(오토캠핑장·글램핑 등)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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