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로고. © 충북넷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27일 국민의힘 박덕흠 후보(보은·옥천·영동·괴산)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충북선관위에 고발했다.
박 후보는 지난 25일 열린 충북지역 방송 3사 토론회에서 '사무실에 여론조사 기계(ARS장비)를 구입해 운용한 사실이 있는가' 라는 이재한 후보(민주당) 질문에 '그런 일도 그런 적도 없다'는 답변을 했다. 충북도당은 이를 허위로 판단했다.
박 후보가 영동군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에는 2014년 5월 ARS 장비를 구입한 이력이 있고 2017년까지 재산목록으로 적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과 함께 여론조사 녹음비용과 별정통신 전화요금 등 수십 건의 ARS기계 운용 지출 내역도 함께 제시했다.
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평범한 질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부인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는다"라며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