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덕흠 ″민주 이재한 후보 재산 축소신고 의혹 사실이면 즉각 사퇴해야″

이천시 호법면 농지 전체 취득가액 19억2600만원…선관위에 9억3629만원만 신고
이 후보 측…"실무자 제도가 바뀐 줄 모르고 지난 선거 때 같이 공시지가로 신고했다" 해명

김정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4/05 [11:32]

국힘 박덕흠 ″민주 이재한 후보 재산 축소신고 의혹 사실이면 즉각 사퇴해야″

이천시 호법면 농지 전체 취득가액 19억2600만원…선관위에 9억3629만원만 신고
이 후보 측…"실무자 제도가 바뀐 줄 모르고 지난 선거 때 같이 공시지가로 신고했다" 해명

김정수 기자 | 입력 : 2024/04/05 [11:32]

▲ 국민의힘 박덕흠 후보.  © 충북넷


국민의힘 박덕흠 후보(보은·옥천·영동·괴산)가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후보의 재산 축소신고 의혹과 관련 해명을 요구하고 사실이면 국회의원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가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일대 1만3933㎡ 규모의 농지를 2016~2019년까지 매입해 보유하고 있고 등기부등본에 전체 취득가액은 19억2600만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후보는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해당 토지 가격을 9억3629만원에 신고했다. 실제 가격보다 9억8970만원을 적게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는 공직선거 후보자가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가격 가운데 높은 금액을 써야 한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나 배우자 등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면 허위사실 공표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선출직 공무원에게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박 후보는 ″공직후보자가 재산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은 유권자 판단을 흐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 후보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실무자가 제도가 바뀐 줄 모르고 지난 선거 때와 같이 공시지가로 신고 했다"며 "실수이고 악의적이 아니며 신고 내용을 뺀다고 득 볼 일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부분을 파악 중으로 신고 내역 수정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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