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증평군청 전경.(증평군 제공) © 충북넷 |
증평군이 노후 빈집을 정비·활용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나선다.
군은 29일 ′빈집정비·활용조례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방치한 빈집 정비와 효율적 활용 방안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내용은 조례명 변경(빈집정비·활용조례), 빈집 활용 신설, 정비지원 구체화, 정비 심의위원회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빈집활용 조항을 신설해 임대주택, 청년 주거 공간, 주민복리 증진·공공 목적 시설, 관리사무소·경비실 등 마을안전과 공동 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군은 5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빈집을 정비해 필요한 공간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농촌 재생 실현과 정주여건 마련으로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