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괴산군이 30일 지방세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현판·인증패를 전달했다.(괴산군 제공) © 충북넷 |
괴산군이 30일 지방세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현판·인증패를 전달했다.
유공납세자는 사업장이나 주소를 둔 법인과 개인으로 3년간 계속해 지방세를 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체납액이 없어야 한다. 법인은 1000만원, 개인은 100만원 이상 납부해야 하며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법인 5곳, 개인 15명을 선정했다.
유공 납세자에게는 현판과 인증패 전달, 지방세 관련 제증명 수수료 1년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 감면, 금융지원, 의료기관 의료비, 장례식장 장례비 할인 등 혜택을 준다.
송인헌 군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지방 재정에 기여한 납세자에게 감사하다″며 ″납부한 세금으로 군민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