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토지분쟁 없애 민원불편 최소화 한다″…지적재조사 경계 확인서 발급

이의 신청인에게 사업완료 전 경계결정 사전안내…행정 신뢰도 향상 기대

김정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5/01 [11:36]

음성군 ″토지분쟁 없애 민원불편 최소화 한다″…지적재조사 경계 확인서 발급

이의 신청인에게 사업완료 전 경계결정 사전안내…행정 신뢰도 향상 기대

김정수 기자 | 입력 : 2024/05/01 [11:36]

▲ 음성군청 전경.(음성군 제공)  © 충북넷


음성군은 지적재조사사업 이후 발생하는 민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이의신청 결과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아 새로운 경계를 설정해 이웃 간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지적재조사 후 소유자가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근 토지 조정 협의, 경계 확정까지 처리 기한이 최대 75일 소요된다.

 

사업 담당자는 이 기간 소유자 의견을 경계에 반영여부를 검토해 경계를 최종 결정하고 측량프로그램으로 최종 도면을 열람할 수 있게 돕고 있다.

 

하지만 협의결과를 알 수 있는 공식 서류가 없어 뒤늦게 경계를 인지하고 재조정을 요청하거나 토지분쟁으로 경계조정 과정이 복잡해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군은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경계결정 도면을 사업 완료 전 민원인에게 확인시키기 위한 ′이의신청 결과 확인서′를 발급해 군민 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 민원 발생 최소화로 신규 사업지구의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업완료 전 토지의 경계·면적 변동 사항을 인지시켜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 사업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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