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자녀 양육휴가 신설로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든다″…6월 시행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유연근무·연가·특별휴가 등 자유롭게 활용하는 환경도 조성

김정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5/07 [10:40]

괴산군 ″자녀 양육휴가 신설로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든다″…6월 시행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유연근무·연가·특별휴가 등 자유롭게 활용하는 환경도 조성

김정수 기자 | 입력 : 2024/05/07 [10:40]

▲ 괴산군청 전경.(괴산군 제공)  © 충북넷


괴산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자녀 양육휴가를 신설한다고 7일 밝혔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도록 육아 환경을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대상이다.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월 1일의 양육휴가를 줄 계획이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고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직원들이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해 유연근무, 연가, 특별휴가 등 기존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환경이 만들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송인헌 군수는 ″저출산 시대에 직원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는 양육휴가를 신설했다″며 ″체감하는 임신·출산·육아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근무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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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민 2024/09/19 [16:58] 수정 | 삭제
  • 더욱 강화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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