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음성군이 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미결돼 사유지로 남은 도로용지 소유권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년 4월 현재 도로용지 확보실적 도표.(음성군 제공) © 충북넷 |
음성군이 군으로 이전등기가 미결돼 사유지로 남은 도로용지 소유권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3일 군에 따르면 1997년 이전 군도와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도로용지 보상금을 선 지급했으나 소유권등기가 미결된 토지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465필지 중 216필지 4만1573㎡를 군으로 이전 등기했다.
군이 2011~2020년까지 10년간 도로용지 소유권을 확보한 필지는 172필지에 4만4215㎡이다. 이와 비교하면 지난 3년 4개월간 실적은 괄목할 성과로 보인다.
이는 군이 특별조치법을 활용하고 과거 보상한 근거 자료를 조사·확보하고 소유자, 상속인 등에 공문을 보내고 방문해 협의·설득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이번 소유권이 확보된 도로용지 지급 당시 보상금액은 2억7500여 만원이다. 현 보상가로 환산하면 약 19억3000여 만원으로 추산돼 예산절감 효과와 공공용지 분쟁을 미연 방지하는 효과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군은 소유권 확보가 가능한 미결 도로용지는 소유자, 상속인 등과 협의하고 해결이 어려우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설정해 타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근저당 설정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채현식 건설행정팀장은 ″보상을 마친 도로용지 소유권 이전 등기로 재정 손실을 방지 하겠다″며 ″소유권이전 등기가 어려우면 향후 시행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절차를 활용하고 설득이 필요하면 소유자를 찾아가 이전을 요구 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6년 이후 15년 만인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군은 이 기간에 58필지(1만529㎡) 소유권을 확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