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괴산군청 전경.(괴산군 제공) © 충북넷 |
괴산군은 5월부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인상해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정위탁아동은 부모의 이혼·사망 등으로 친인척이나 타인에 의해 보호를 받는 아동으로 군은 이들의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매달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을 준수해 만 7세 미만은 30만원에서 4만원 늘린 34만원,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은 41만원에서 45만원, 만 13세 이상은 50만원에서 56만원을 지급한다.
양육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조처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게 됐다.
송인헌 군수는 ″위탁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액했다″며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만들고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도록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아동이 행복한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비전선포식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