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민·관 합동단속반 편성…′괴산사랑상품권′ 5월말까지 부정유통 일제단속

수취·환전, 결제·현금영수증 발행 거부·소지자 불리하게 대우 행위 등 대상

김정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5/13 [10:32]

괴산군 민·관 합동단속반 편성…′괴산사랑상품권′ 5월말까지 부정유통 일제단속

수취·환전, 결제·현금영수증 발행 거부·소지자 불리하게 대우 행위 등 대상

김정수 기자 | 입력 : 2024/05/13 [10:32]

▲ 괴산군이 이달 말까지 괴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한다. 사진은 괴산사랑상품권.(괴산군 제공)  © 충북넷


괴산군은 이달 말까지 괴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이 기간 괴산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공무원과 상품권 운영시스템 관리업체와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모니터링한 업체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방문해 단속할 계획이다.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 거래로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일제단속 기간 괴산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안정적인 상품권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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