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개정·공포′…전입 지원금 대폭 확대 지급

신설규정…재직근로자 전입유도 기업체 1인당 10만원씩…공공기관 직원 전입 20만원 지원
기업체근로자 4인 가족 전입 시 280만원 혜택?…″체감형 지원 정책으로 전입인구 늘린다″

김정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5/16 [10:03]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개정·공포′…전입 지원금 대폭 확대 지급

신설규정…재직근로자 전입유도 기업체 1인당 10만원씩…공공기관 직원 전입 20만원 지원
기업체근로자 4인 가족 전입 시 280만원 혜택?…″체감형 지원 정책으로 전입인구 늘린다″

김정수 기자 | 입력 : 2024/05/16 [10:03]

▲ 음성군청 전경.(음성군 제공)  © 충북넷


음성군이 16일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공포하면서 전입자 지원금 혜택을 확대했다.

 

군은 올해 군정 최우선 과제를 인구정책으로 정하고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각종 홍보 효과에 지원금 확대라는 체감형 정책이 더해져 인구증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한 조례 주요내용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전입하면 최초 1회에 한해 지원금을 준다는 게 골자다.

 

기존 전입세대(세대주)에 5만원 지원에서 1인당 10만원으로 확대한다.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은 당초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했다.

 

대학 재학생은 주소유지 시 4년에 걸쳐 80만원 지원했으나 2년에 걸쳐 100만원(전입 시 25만원·6개월 경과마다 25만원씩 분할지급)으로 변경했다. 기업체는 혜택을 2배 이상 확대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기업체 수는 2968곳이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전입 유도에 맞춰 근로자 전입 후 6개월이 지나면 2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100만원으로 상향(전입 시 50만원·6개월경과 30만원·12개월경과 20만원)해 지급한다.

 

▲ 음성군이 16일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공포하면서 전입자 지원금 혜택을 확대했다. 지원 확내 안내문.(음성군 제공)  © 충북넷


신설 규정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를 전입 유도한 기업체에 1인당 10만원씩 유공 지원금을 주고 공공기관 직원들이 전입하면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적취득자 축하금을 당초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액했다. 저 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범위를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했다. 대출 잔액 1.5% 예산범위로 하고 이자 납부액은 오는 8월 공고할 예정이다.

 

전입 지원금은 중복해 수급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실례로 4인 가족이 전입(기업체근로자 부부와 학생 2명)하면 지원금 40만원, 학생 지원금 40만원, 기업체 지원금 200만원 등 28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입 지원금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전입 후 1년 이내)하면 되고 군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음성 행복페이로 지급한다. 확대한 지원금은 지난 3월 15일 전입자부터 소급하고 이전 전입자는 기존 혜택을 유지한다.

 

5월 현재 내국인 인구는 9만293명으로 지난해 대비 944명 감소했다. 최근 들어 감소세가 완화되고 전입인구가 늘고 있어 인구 증가 청신호를 밝히고 있다.

 

조병옥 군수는 ″전입 지원금 확대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한다″며 ″안정적인 정착이 되도록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주거·복지·문화·환경 등 정책을 발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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