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음성군청 전경.(음성군 제공) © 충북넷 |
음성군은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수립한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성장관리계획구역 기반시설 배치·규모, 건축물 용도제한, 권장용도·건폐율·용적률, 건축물 배치·형태·색채·높이, 환경관리·경관계획 등 기준을 제시했다. 지난 3월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군은 이 계획을 2개월간 운영하면서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의무와 영농폐기물 수거시설 입지 제한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했다.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개정은 자연장지 조성·건축 등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지목변경 등의 토지형질 변경은 기반시설(진입도로) 개설 의무를 완화했다.
영농폐기물 등 효율적인 수집 처리를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입지 제한에서 마을공동 폐비닐 수거 시설은 입지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군 관계자는 ″시행지침 개정은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의무 면제와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으로 과도한 사업비 투자 방지와 주민의 정주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