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음성군청 전경.(음성군 제공) © 충북넷 |
[충북 넷 김정수 기자] 음성군은 각종 시설공사 안전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해 다음 달 28일까지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건축·토목공사 등으로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 이상 7년 이하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에 있는 1138건이 해당한다.
해당부서 기술직 공무원이 구조물 결함, 균열·누수상태, 입목 고사여부, 기타 시설물 안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중점 점검한다. 하자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군은 검사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해당 시공사에 통보해 보수하도록 조치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과 보증기관에 보증 채무를 청구해 군이 보수하기로 했다.
하자 보증기간 만료 14일 이전 시설물 최종 하자발생 여부를 조사해 예산 누수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백인한 회계과장은 ″신속한 보수와 시설물 유지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