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괴산군청 전경.(괴산군 제공) © 충북넷 |
[충북 넷 김정수 기자] 괴산군은 인구감소지역인 군에 신규 주택(세컨드 홈)을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월 28일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시행으로 기존 1주택자가 괴산군 등 전국 인구감소 특례지역의 공시가액 4억원 이하 주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취득하면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받게 됐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수도권과 광역시 구(區) 6곳을 제외한 자치단체 83곳에 적용하며 기존 2주택자와 동일한 시·군·구의 주택 취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기한(오는 9월) 이전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정 후 ′세컨드 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도 적용받는다.
이번 특례는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송인헌 협의회장이 정부에 건의했던 사안으로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입 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촉진 등을 기대하고 있다.
송인헌 군수는 ″국토의 중심인 괴산은 수도권과 전국 각지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청정한 자연이 보존돼 있어 전원의 낭만을 누리는 세컨드 홈 최적 지역″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