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이광희 의원 사무실 제공) © 충북넷 |
[충북 넷 김정수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청주 서원)이 12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인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청주가정법원과 충주·제천·영동지원을 각각 설치해 도민의 가사·소년사건 등에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는 내용을 담았다.
사회구조와 가족관계 변화로 가정해체,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로 사법서비스 수요를 지원 형태로 감당하지 못해 2011년 4월 부산을 시작으로 대전·대구·광주에 가정법원이 들어서게 됐다.
현재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4곳만 가정법원이 없다. 강원을 제외한 충북(청주지법)·전북(전주지법)·제주(제주지법)에는 사무국 산하 가사과가 가사·소년사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충북을 관할하는 청주지방법원은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가 2015년 1055건에서 2022년 1542건, 아동보호사건은 2019년 120건에서 2022년 248건으로 늘며 가정법원 수요는 증가하지만 모두 대전가정법원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광희 의원은 ″동등한 재판권과 도민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가정·노인·여성·청소년 문제를 예방·해결하는 만큼 조속히 가정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