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조례′ 시행…최대 1000만원 지급

타 법령·조례로 지원받은 경우, 화재보험 가입, 빈집, 피해가 경미한 경우 등 제외… 거짓·부정하게 수령 시 전액 환수

김정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6/28 [12:39]

괴산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조례′ 시행…최대 1000만원 지급

타 법령·조례로 지원받은 경우, 화재보험 가입, 빈집, 피해가 경미한 경우 등 제외… 거짓·부정하게 수령 시 전액 환수

김정수 기자 | 입력 : 2024/06/28 [12:39]

▲ 괴산군청 전경.(괴산군 제공)  © 충북넷


[충북 넷 김정수 기자] 괴산군이 28일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조례′를 공포·시행했다.

 

군은 전국적으로 주택화재가 늘어나는 추세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신속한 복구와 일상 복귀를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나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와 임차인이다.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주택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소(건물 70% 이상 소실)하면 1000만원, 반소(건물 30% 이상~70% 미만) 700만원, 부분소실(건물 10% 이상~30% 미만) 300만원 등이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지원받은 경우, 화재보험 가입, 빈집, 피해가 경미한 경우, 고의성 있는 화재, 법령 위반 건축물은 제외한다. 거짓이나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령하면 전액 환수한다.

 

대상자는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과 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화재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민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며 ″피해를 입은 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