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천군청 전경.(진천군 제공) ©충북넷 |
[충북넷 김소율 기자] 진천군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군은 30일 '진천군 저출생·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저출생·고령사회정책의 기본 방향을 규정하고 군수가 저출생·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한 연도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장(부군수)을 비롯 15명 이내의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에서 각종 사업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하는 내용도 넣었다.
군 관계자는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을 통해 인구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