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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넷 김소율 기자] 진천군은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중소·중견제조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소상공인까지 확대 시행한다.
연 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과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 임신·출산육아 대체인력 등을 우선 지원한다.
도박 등 사행성 업종이나 향락 등 불건전 업종은 제외다.
군은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면 최저시급의 40%에 해당하는 인건비(시간당 3950원)를 하루 최대 1만 5800원(4시간)까지 지원한다.
또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면 하루 최대 3만 1600원(8시간)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75세 도민이면 근로자로 참여할 수 있다.
F-2, F-4, F-5, F-6, D-2, D-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도 가능하다.
신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인구정책과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