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상시 지원

무주택 임차인 등 연중 신청 가능

조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25/01/07 [09:34]

청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상시 지원

무주택 임차인 등 연중 신청 가능

조은숙 기자 | 입력 : 2025/01/07 [09:34]

  

▲ 청주시청 임시청사     ©조은숙 기자

 

[충북넷 조은숙 기자] 충북 청주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시는 보증 가입에 필요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를 3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면서 연소득은 청년은 5000만원, 청년 외는 6000만원,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다.

 

주택소유자,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차인, 법인 등은 제외다.

 

신청은 연중 시청 공동주택과 사무실 또는 정부24에서 할 수 있다.

 

보증료는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

 

시는 올해 2600명 정도에 달하는 보증료 지급예산 5억 3480만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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