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축검사 모습 /충북도 제공. |
[충북넷 조은숙 기자] 충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 제수용 물품, 농특산물 등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도와 각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통시장과 마트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부적절 표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충북동물위생시험소는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 나선다.
수요에 부응하는 축산물 공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도축검사관 특별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늘어난 도축 물량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해질 수 있는 만큼 매일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동물용 의약품 잔류 검사와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