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청 임시청사 ©조은숙 기자 |
[충북넷 조은숙 기자] 충북 청주지역 전통시장 4곳에서 23~27일 설 명절 맞이 환급행사가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환급행사는 사창시장, 육거리종합시장, 복대가경시장, 북부시장 4곳에서 진행된다.
국산 농‧축산물 구매액이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은 1만원, 6만 7000원 이상은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행사는 육거리종합시장, 북부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3곳으로 농‧축산물과 동일하게 구매액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한다.
두 행사 모두 1인 최대 2만원까지 환급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디지털(충전식 카드형, 모바일형) 온누리상품권 할인은 다음 달 10일까지 기본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월 구매 한도는 각 200만원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 선물과 제수용품을 구매하면 구매액의 40%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