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청 임시청사. ©조은숙 기자 |
[충북넷 조은숙 기자]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치료제를 복용하는 치매환자에 최대 매달 3만원 연간 최대 36만원을 지원한다.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을 연중 수시로 접수받는다.
진료비 및 약제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 연간 최대 36만원 실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60세 이상 청주시에 주소지를 둔 치매환자(상병코드 F00~F03, G309 등) 중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인 사람이다.
신분증, 통장, 처방전 등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