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기업 20~24일 신청 접수

조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25/01/15 [15:27]

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기업 20~24일 신청 접수

조은숙 기자 | 입력 : 2025/01/15 [15:27]

 

▲ 청주시청 임시청사     ©조은숙 기자

 

[충북넷 조은숙 기자] 충북 청주시는 상반기에 75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기 투입해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선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은 중소기업이 시의 추천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최고 8억원까지 융자 받고, 시는 융자금 이자 중 연 3%내에서 4~5년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청주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 된 제조업과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으로 1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다.

 

다만, 경영안정자금은 신청일 현재 청주시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휴‧폐업중인 업체, 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 충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을 받고 있는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영안정자금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연 4회에 걸쳐 접수한다.

 

1차는 오는 20~24일 5일간 접수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시청 기업지원과(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 피해기업에 특별경영안정자금과 청주시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기업에 분양 입주자금을 지원한다. 

 

특별경영안정자금과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금은 수시로 접수하고 있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최고 5억원까지로 경영안정자금 한도액 8억원 내에서 1회에 한해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금은 청주시 지역 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업체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5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업체당 5억원 한도로 분양 입주자금의 70% 범위에서 5년간 지원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누리집의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043-201-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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