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청 전경. ©충북넷 |
[충북넷 조은숙 기자] 충북도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신청을 다음 달 21일까지 접수받는다.
2012년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 사업은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을 기존 72세에서 75세까지 확대하고 본인부담액 2만 원을 폐지해 바우처 카드 지원액 17만원을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2000명이 늘어난 전체 3만7000명이 혜택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충북 도내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20세 이상~75세 이하(1950.1.1.~2005.12.31.)으로 농가당 농지소유면적(세대합산) 5만㎡ 미만인 농가와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 여성농어업인이다.
행복바우처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월 21일까지 접수받고 사용처는 의료·유흥·사행성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식당, 미용실, 서점, 영화관, 안경점 등 전 업종으로 올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