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상공인에 1%대 초저금리 대출 지원 확대

상반기 400억원 보증

조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25/01/17 [12:12]

청주시, 소상공인에 1%대 초저금리 대출 지원 확대

상반기 400억원 보증

조은숙 기자 | 입력 : 2025/01/17 [12:12]

  

▲ 청주시와 충북신용보증재단 8개 금융기관은 17일 시청 직지실에서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상생금융 지원을 골자로 업무 협약한 뒤 기념촬영을 했다. /청주시 제공.

 

[충북넷 조은숙 기자] 충북 청주시는 민생안정 회복을 위해 1%대 초저금리 대출지원을 상반기에 400억원 조기 공급한다.

 

청주시와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창순), 농협‧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새마을금고‧신협 등 8개 금융기관은 17일 청주시청 직지실에서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상생금융 지원을 골자로 업무 협약했다.

 

이번 협약으로 변경되는 개선사항은 △전액보증 고정금리 인하(4.99%→ 4.59%) △대출기간 3년→5년 이내 일시상환(1년만기 기한연장)으로 연장 △이차보전 지원기간(3년) 종료 후 4년차․5년차 대출잔액에 대한 협약금리적용 △신용보증서를 통한 담보종류 일원화 △폐업 후 관내 재창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 지속 지원 등이다.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은행 결정 대출금리 중 3%를 청주시가 3년간 지원하는 초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대출한도는 업체 당 5000만원 이내(청주시 지정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업체 당 7000만원 이내), 5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조건이며 중도상환수수료 또한 전 기간 면제다. 

 

올해 공급규모는 600억원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1월 400억원, 8월 200억원)에 걸쳐 진행된다.

 

신청방법은 오는 22일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또는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상담예약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043-249-5700/279-7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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