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청 임시청사. ©조은숙 기자 |
[충북넷 조은숙 기자] 충북 청주시는 장애인 바우처 지원액 일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활동지원을 포함한 바우처 총 급여의 20%를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일상‧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청주를 포함해 자치단체 9곳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26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장애인활동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다.
신청은 2월 5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시는 25명을 모집해 4~9월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