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저금리 융자 지원

5년간 1~2% 저금리 융자

조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25/01/22 [16:19]

충북도,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저금리 융자 지원

5년간 1~2% 저금리 융자

조은숙 기자 | 입력 : 2025/01/22 [16:19]

 

▲ 충북도청 전경.    

 

[충북넷 조은숙 기자] 충북도는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는 5억원이며,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2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로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한도액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최대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원, 화장실 개선에 1000만원까지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가까운 NH농협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받은 후, 영업장 소재지 내 시·군 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정된 영업자는 5년간 1~2%의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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