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새달부터 지역서점 책값 반환제 시행

2~9월 기간 3주 내 반납하면 전액 환불

조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25/01/24 [12:36]

청주시,새달부터 지역서점 책값 반환제 시행

2~9월 기간 3주 내 반납하면 전액 환불

조은숙 기자 | 입력 : 2025/01/24 [12:36]

 

▲ 청주시는 새달부터 책값 반환제'를 시행한다. /청주시 제공.

 

[충북넷 조은숙 기자] 충북 청주시는 새달부터 지역 서점에서 책을 산 후 기간 내에 반납하면 환불해주는 '책값 반환제'를 시행한다.

 

책값 반환제는 지정한 지역 서점 22곳에서 책을 구매하고, 이를 3주 내에 서점에 반납하면 책값을 돌려주는 제도다.

 

반납한 도서는 시에서 구매한 뒤 권역별 도서관 장서로 보유한다.

 

이 서비스는 도서관 정회원으로 가입해야 이용할 수 있고, 한 권당 3만원 이내 매달 2권까지 구매할 수 있다.

 

결제 취소가 필요해 현금 구입은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은 2~9월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청주시 도서관 누리집 '책값반환제'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시는 이 기간 매달 700권, 4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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