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는 새달부터 책값 반환제'를 시행한다. /청주시 제공. |
[충북넷 조은숙 기자] 충북 청주시는 새달부터 지역 서점에서 책을 산 후 기간 내에 반납하면 환불해주는 '책값 반환제'를 시행한다.
책값 반환제는 지정한 지역 서점 22곳에서 책을 구매하고, 이를 3주 내에 서점에 반납하면 책값을 돌려주는 제도다.
반납한 도서는 시에서 구매한 뒤 권역별 도서관 장서로 보유한다.
이 서비스는 도서관 정회원으로 가입해야 이용할 수 있고, 한 권당 3만원 이내 매달 2권까지 구매할 수 있다.
결제 취소가 필요해 현금 구입은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은 2~9월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청주시 도서관 누리집 '책값반환제'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시는 이 기간 매달 700권, 4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