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해설 서비스 실시

부적합 항목 위해성 및 조치사항 안내 자료 제공

조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25/02/03 [09:48]

충북도,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해설 서비스 실시

부적합 항목 위해성 및 조치사항 안내 자료 제공

조은숙 기자 | 입력 : 2025/02/03 [09:48]

  

▲ 충북보건환경연구원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해설 서비스 /충북도 제공.

 

[충북넷 조은숙 기자] 충북보건환경연구원(원장 임헌표)은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결과를 해설해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먹는물의 부적합 항목에 대한 위해성과 조치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안내자료를 검사 결과와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안내자료는 지하수의 개발 및 이용에 대한 법적 절차, 먹는물 수질 기준에 대한 정의 및 기준, 지난해 가장 부적합률이 높은 항목에 대한 원인 및 영향, 대책을 간단하고 쉽게 요약·정리됐다.

 

먹는물 수질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2L씩 평생 마셔도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46개 항목이 있다.

 

하나의 항목이라도 기준을 초과한다면 먹는물로 부적합하므로 적절한 처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일반세균이나 총대장균군 등 미생물 항목에 대한 기준 초과가 빈번한데 끓여서 음용하거나 우물소독 등 먹는물을 직접 처리하는 방법과 함께 관정 주변 및 수도꼭지의 청결한 관리도 중요하다. 

 

또한, 처리가 불가하다면 먹는물이 아닌 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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