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청 전경. ©충북넷 |
[충북넷 조은숙 기자] 충북도는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 신청을 오는 2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충북도 농어촌개발기금은 올해부터 조례 개정을 통해 농어촌개발기금 융자한도액이 상향된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융자한도액은 시설자금 및 생산기반확충자금은 농어업인은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운영자금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년도 지원 규모는 132억원이며, 상환 조건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최저 금리 수준인 1% 이자로 융자 지원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