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청 임시청사 ©조은숙 기자 |
[충북넷 조은숙 기자] 충북 청주시는 저소득가정 임산부‧아동을 대상으로 신선한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상품권)를 새달부터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자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을 포함한 가구다.
1인 가구는 월 4만원, 4인 가구는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 지급된다.
상품권은 국내산 과일, 채소, 흰 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 두부류 등 신선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카드 형태로 제공한다.
사용처는 이달 중 결정한다.
시는 오는 17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ARS 전화(☎1551-0857),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