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임신 사전검사 최대 3회까지 지원 확대

지원 대상도 법률혼‧사실혼 부부→20~49세 남녀로 완화

조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25/02/10 [09:15]

청주시, 임신 사전검사 최대 3회까지 지원 확대

지원 대상도 법률혼‧사실혼 부부→20~49세 남녀로 완화

조은숙 기자 | 입력 : 2025/02/10 [09:15]

  

▲ 청주시청 임시청사.     ©조은숙 기자

 

[충북넷 조은숙 기자] 청주시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대상자와 지원 횟수 등을 확대해서 추진한다.

 

우선 지원 횟수는 연령대에 따라 만 나이 기준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등으로, 주요 주기별 1회씩 최대 3회 지원한다.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검사비용 최대 13만원, 남성의 경우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비용을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로 대상자를 확대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거나 e보건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발급되는 검사의뢰서를 지참해 3개월 이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e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사 비용은 검사시행 및 결과 상담을 마친 후 1개월 이내에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 세부 내역서,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 보건소로 방문하거나 e보건소(e-health.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청주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에게는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매 출산마다 25회씩 회차별로 최대 110만원 지원한다.

 

한약 복용 및 침·뜸 치료를 위한 난임 한방치료비도 최대 138만6000원 지원한다.

 

냉동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에게는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 회당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으로 생식건강이 손상돼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시민에게도, 냉동시술 및 보관비를 남성은 최대 30만원, 여성은 최대 200만원 1회씩 지원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