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청 임시청사 ©조은숙 기자 |
[충북넷 조은숙 기자] 충북 청주시는 경력단절여성 인턴사업 참여 기업‧참가자를 모집한다.
참여 기업에는 인턴 기간(3개월) 1인당 월 80만원 채용 지원금을 지급하고, 종료 후 6개월 또는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각각 8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기업이 인턴 기간과 고용 12개월을 유지하면 최대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인턴 참여 여성이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장려금 60만원도 제공한다.
신청 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체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 임금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향락 업체, 근로자 파견‧공급 업체, 어린이집‧유치원 보육교사, 영업성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근로자 채용 기업 등은 제외다.
인턴 지원 여성은 청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1년 이상 경력 단절자로 20~30대, 취업 취약계층, 인턴 신규참여자는 우선 선발한다.
신청은 청주새일센터에서 전화 상담 후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