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1대에 소화기 1대, 안전을 9하자"

충북소방본부,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집중 홍보

조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25/02/12 [09:55]

"차량 1대에 소화기 1대, 안전을 9하자"

충북소방본부,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집중 홍보

조은숙 기자 | 입력 : 2025/02/12 [09:55]

 

▲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홍보 포스터 /충북도 제공.

 

[충북넷 조은숙 기자] "차량 1대에 소화기 1대, 안전을 9하자."

 

충북소방본부(본부장 정남구)가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고,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를 알리기 위해 집중 홍보활동에 나섰다.

 

소방시설법 개정안이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의 자동차까지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가 의무화됐다.

 

해당 규정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중고 거래 포함) 차량에 적용되며,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5년간(2020~2024) 충북 지역 자동차 관련 화재는 1030건이 발생했다.

 

이는 전체 화재 7246건 중 14.2%에 달하고 차량 화재 발생 시 발생한 인명피해 46명 중 사망자는 10명으로 전체 인명피해 중 21.7%에 달한다. 

 

도내 차량 화재 발생은 전년대비 9%(19건) 감소했지만,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각각 200%(8명), 5.5%(139,712천원)가 증가했다.

 

또한 차량 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 진압 및 시도한 사례는 전체의 약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차량 화재는 엔진과 각종 석유류 등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고,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한 초기 대응의 도움을 주는 차량용 소화기 구비가 필수적이다.

 

이에 충북소방본부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 도내 자동차 관련 기관 및 업체(민간 차량 검사소 등) 대상 집중 홍보 △ 지역 특색에 맞는 대형 사업체 대상 차량용 소화기 홍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앱, 승강기 모니터 등 주거시설 홍보 강화 △ 언론 매체, SNS 활용 집중 홍보 및 '차량 1대에 소화기 1대, 안전을 9하자' 슬로건을 내세운 다양한 홍보 컨텐츠 활용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형식승인을 받아 ‘자동차 겸용’ 표기가 있어야 하며, 대형마트나 소방용품 판매점, 온라인 판매처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정남구 본부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여러분과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장비임을 잊지 마시고, 모든 운전자가 안전을 위해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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