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전경. |
[충북넷 조은숙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는 오는 17~28일 29회 임시회를 열고 올해 시정계획 보고와 의원발의 조례안을 다룬다.
이번 회기에서는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청주시 구 및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시 제출 조례안 7건,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동의안' 등 동의안 11건 등 26개 안건을 심의한다.
송병호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청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과 전문위원뿐 아니라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의회 운영 관련 입법자문 등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회 첫 날인 17일에는 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건을 처리하고, 18~26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해 상반기 시정계획을 보고와 회부 안건을 심사한다.
시정 질문은 27일 진행하고, 28일 본회의를 열어 부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