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상의 전경 |
[충북넷 조은숙 기자]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인력개발원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 참여대상을 모집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사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게 매월 60만원씩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취업애로청년은 4개월 이상 실업상태를 유지하는 청년이거나 고졸이하의 학력자 및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15~34세 청년을 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근속시 240만원, 24개월 근속시 추가 24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