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임신부·양육 공무원 주 4일 근무제 3월부터 시행

주 1일은 재택근무 및 공휴일·비상근무 땐 사용 불가

조은숙 기자 | 기사입력 2025/02/17 [11:29]

충북도, 임신부·양육 공무원 주 4일 근무제 3월부터 시행

주 1일은 재택근무 및 공휴일·비상근무 땐 사용 불가

조은숙 기자 | 입력 : 2025/02/17 [11:29]

 

▲ 충북도청 전경.     

 

[충북넷 조은숙 기자] 충북도는 임신부와 2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 근무제를 다음달부터 도입한다.

 

대상은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소속 직원 110명으로 전체 직원 1838명의 6%에 해당한다.

 

개인 상황과 육아 시기에 따라 임신부 보호형과 영유아 양육형 두 가지로 나뉜다.

 

유연근무제와 모성 보호시간(임신부 보호형) 또는 육아시간(영유아 양육형)을 사용해 주 4일 출근, 주 1일 재택근무 하는 형태다.

 

공휴일로 실제 출근일이 주 4일 이하거나 을지연습, 비상근무 명령이 있을 때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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