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전경. |
[충북넷 조은숙 기자] 충북 청주지역 원룸‧다가구주택에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가 의무화된다.
18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92회) 보건환경위원회는 시에서 제출한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는 분리수거용기 설치 대상 확대 및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대상을 아파트‧연립주택에서 '공동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과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 확대했다.
조례를 시행하면 설치 대상 건축물은 생활폐기물 성질에 따라 분리·배출할 수 있는 보관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같은 분리배출함 의무 설치 대상은 준공이 이뤄진 주택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조례 시행 후 신규 건축물에만 해당한다.
이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