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결혼비용·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기준 완화

김소율 기자 | 기사입력 2025/02/24 [22:45]

진천군, 결혼비용·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기준 완화

김소율 기자 | 입력 : 2025/02/24 [22:45]

▲ 진천군청 전경.(진천군 제공)     ©충북넷

 

[충북넷 김소율 기자] 충북 진천군은 결혼비용·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기준을 완화한다.

 

군은 대출 1000만 원 한도 기준을 폐지하고 이자로 연간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대출 범위는 신용대출, 주택자금대출(전용면적 85㎡ 이하), 한도 대출(마이너스 통장) 등이다.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지 중인 대출로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관련 서류를 지참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다섯 자녀 이상 초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은 지난해처럼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10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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