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천군청 전경.(진천군 제공) ©충북넷 |
[충북넷 김소율 기자] 충북 진천군은 군민안전보험 일부 보장금액을 확대했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금액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다.
올해는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중 '사회재난사망'의 보장금액을 확대했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상해 후유장애 △폭발·화재·붕괴·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사회재난사망 2000만 원 △실버존 사고 치료비(1~5급)은 2000만 원이다.
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1800만 원 △가스 상해위험사망 1600만 원 △가스 상해위험후유장해 1600만 원 △성폭력범죄피해 1000만 원 △성폭력범죄상해 1000만 원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5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보상사망 700만 원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50만 원을 보장한다.
다만 만 15세 미만은 상법에 따라 사망사고 보험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 12세 이하만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