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임산부 예우·다자녀가정 지원시책 시행

임산부 민원 처리 우선 창구 운영 등

조민상 기자 | 기사입력 2025/07/03 [10:10]

진천군, 임산부 예우·다자녀가정 지원시책 시행

임산부 민원 처리 우선 창구 운영 등

조민상 기자 | 입력 : 2025/07/03 [10:10]

▲ 진천군 청사 전경./사진제공=진천군청     ©충북넷

 

[충북넷 조민상 기자] 충북 진천군은 임산부를 우선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하고 저출생 극복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시책을 시행한다.

 

우선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임산부 민원 처리 우선 창구를 운영한다. 축제·행사,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 오랜 시간 입장 대기가 발생하거나 예측될 때 임산부와 동반 가족을 우선 입장시키는 제도다. 

 

다자녀가정도 '둘째 아이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확대한다.

 

다자녀 가정에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자연휴양림·치유의 숲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공유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료 면제 △다자녀 가정 종량제봉투 지급 △보건기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등도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맞춤형 저출생 극복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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