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악덕사업주 처벌한다

임금체불 시, 체포영장 집행 등으로 엄정 수사 예고
23일부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조민상 기자 | 기사입력 2025/09/25 [15:54]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악덕사업주 처벌한다

임금체불 시, 체포영장 집행 등으로 엄정 수사 예고
23일부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조민상 기자 | 입력 : 2025/09/25 [15:54]

▲고용노동부 로고.

 

[충북넷 조민상 기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한 자동차 수리업자 A씨를 체포해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임금을 체불 하고도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했는데 체포 이후 임금을 체불 한 혐의를 인정하고 체불 금품 290만 원을 즉시 지급했다.

 

청주지청에서는 올해 13건(8월 말 기준)의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대부분 임금을 고의·상습적으로 체불 하거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잠적하는 등 악의적인 사업주들이 대상이었다.

 

올해 충북의 체불임금 규모는 446억 원(8월 말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23% 증가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66억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이 149억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청주지청은 다음 달 2일까지 임금 체불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해 고액·집단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 지도할 예정이다. 

 

연창석 지청장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와 처벌을 강화해 임금 체불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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