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중기청, 골목형상점가 신규 확대 간담회 개최

소상공인 지원 목표
맞춤형 지원 논의 및 상인들의 애로사항 청취

조민상 기자 | 기사입력 2025/09/29 [14:19]

충북중기청, 골목형상점가 신규 확대 간담회 개최

소상공인 지원 목표
맞춤형 지원 논의 및 상인들의 애로사항 청취

조민상 기자 | 입력 : 2025/09/29 [14:19]

▲충북중기청 전경.

 

[충북넷 조민상 기자] 충북중기청은 소비심리 둔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29일 충북중기청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와 청주시 관계자, 지역 예비 상점가 상인들과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및 다양한 혜택, 더불어 타 지역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특히 청주 예비 상점가 후보지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충북에서는 음성 설성골목형상점가를 시작으로 9곳의 골목형상점가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에만 옥천 먹자골목형상점가, 음성 금왕중심골목형상점가, 음성 맹동혁신골목형상점가, 괴산 청안맛거리골목형상점가, 진천 상산나들이골목형상점가, 진천혁신골목형상점가 6곳이 신규 지정되는 등 충북 내 골목형상점가 지정 노력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충북중기청과 소진공은 지역에 보다 많은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상점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및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지자체별로 지역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해 조례로 밀집요건을 완화해 지정할 수 있다.

 

청주시의 경우, 골목형상점가 지정확대를 위해 지난 7월 11일 소상공인 점포기준을 기존 30개 이상에서 읍면지역 15개 이상, 동 지역은 20개 이상으로 완화해 지역상권의 특성을 반영한 바 있다.

 

충북중기청 노진상 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상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하며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자체와 예비상점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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