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지청·충주지청,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면담

하청노동자 원청교섭 실현, 노사 자율교섭 보장 관련 면담

조민상 기자 | 기사입력 2025/11/06 [15:01]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충주지청,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면담

하청노동자 원청교섭 실현, 노사 자율교섭 보장 관련 면담

조민상 기자 | 입력 : 2025/11/06 [15:01]

▲고용노동부 청주지청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간 면담 현장.

 

[충북넷 조민상 기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충주지청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본부장 박옥주)는 5일 하청노동자 원청교섭 실현과 노사 자율교섭 보장을 위한 면담을 실시했다.

 

노조법 2·3조 개정법은 지난 9월 9일 공포돼 내년 3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2·3조 시행을 앞두고 '원청교섭절차에 대한 시행령 개정 및 매뉴얼 작성'과 '실질사용자와 노동쟁의에 대한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 

 

면담에서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하청노동자들의 원청교섭 실현을 위한 노동지청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역 간접고용 노동자를 위한 초기업교섭 촉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사용자의 교섭해태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요청한다"며 " 하청노동자들의 온전한 단체교섭 실현을 위해 창구단일화 강제와 사용자성 판단기준과 교섭 의제 열거를 반대하고 자율교섭이 보장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연창석)과 충주지청(지청장 최경호) 관계자는 "적극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작성중인 시행령 개정과 매뉴얼 내 하청노동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담기지 않도록 본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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