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김장철 수산물 구매하고 최대 30% 환급 받으세요”

19~23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조민상 기자 | 기사입력 2025/11/17 [16:35]

청주시 “김장철 수산물 구매하고 최대 30% 환급 받으세요”

19~23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조민상 기자 | 입력 : 2025/11/17 [16:35]

▲해양수산부 지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홍보 포스터. /청주시 제공.

 

[충북넷 조민상 기자] 청주시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오는 19~23일까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김장철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체감물가를 내리고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가 진행되는 시장은 육거리종합시장과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2개소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류 등 가공식품 중 국내산 원물이 70% 이상 포함된 품목이다.

 

환급 금액은 행사 기간 내 1인 2만원 한도를 원칙으로 국산 수산물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음식점 △수산물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비축품목 △수입수산물 구매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환급 절차는 판매자가 간편환급시스템에 고객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고객이 시장 내 행사 부스를 방문하면 행사진행요원이 고객 정보를 확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 준다.

 

행사 기간 내 환급부스 운영시간(09:00~17:00)에만 환급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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