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신 청주시의원. |
[충북넷 조민상 기자]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 충북도·도의회·청주시 공무원 가운데 일부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장기간 체납해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은 2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북도와 도의회, 청주시에서 급여를 받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한 결과 10명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2194만 원을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는 △청주시 공무원 1명(97만 7060원) △충북도 공무원 3명 △도의회 소속 1명 등 4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1226만 3170원에 달했다. 이 중 도의회 소속 공무원 1명은 1100만 원이 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외수입 체납도 상당하다. △청주시 공무원 3명(538만 1310원) △충북도 공무원 2명(332만 1400원) 등 모두 5명이 세외수입을 미납한 상태였다. 도 공무원 1명은 세외수입 약 200만 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청주시 공무원 1명은 2013년에 부과된 지방세를 아직까지 내지 않아 무려 12년 4개월간 장기 체납한 사례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번에 확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압류 연계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최소 범위일 뿐"이라며 "공무원 체납 규모는 실제로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