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 전경. |
[충북넷 조민상 기자] 충북도는 기업과 소상공인이 행정 절차나 규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12월 1일부터 15일간 '기업·소상공인 중점 사전 컨설팅감사 창구'를 운영한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무원이 법령 해석의 모호함이나 제도 운영상의 한계로 적극행정에 부담을 느끼거나 민원인이 인허가 절차 등에서 혼란을 겪을 때 사전에 신청을 받아 관련 업무의 적법성과 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다.
제도는 도와 시·군, 출자·출연기관 등 각 기관이 업무 처리 전에 필요성을 판단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의 경우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직접 신청하며 시·군과 산하기관은 관련 부서가 감사부서의 검토 의견을 첨부해 신청한다.
아울러 인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인도 직접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도 관할 사안은 감사관실 등 도에, 시·군 사안은 해당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감사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단순 법령 해석은 10일 이내)에 의견서로 작성돼 신청 기관 또는 민원인에게 통보된다. 이후 해당 부서나 기관은 감사 의견을 실제 업무 추진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다시 감사관에게 제출하는 절차로 마무리된다.
충북도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사전 컨설팅감사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소상공인은 기간 중 전화나 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필요 시 감사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