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중기청, 상생페이백 12월까지 연장 시행...연말 소비 활성화 기대

연말까지 페이백 신청 가능, 12월 소비증가분에 대해 최대 3만원 환급

조민상 기자 | 기사입력 2025/11/28 [14:39]

충북중기청, 상생페이백 12월까지 연장 시행...연말 소비 활성화 기대

연말까지 페이백 신청 가능, 12월 소비증가분에 대해 최대 3만원 환급

조민상 기자 | 입력 : 2025/11/28 [14:39]

▲충북중기청 전경.

 

[충북넷 조민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연말 소비 촉진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당초 11월까지 시행하기로 한 상생페이백 사업을 12월까지 연장한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월 최대 10만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이에 9월 1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총 1410만명이 신청했다.

 

11월 15일까지 9월과 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1089만명에게 6430억원을 지급했으며 11월 소비 증가분은 다음 달 15일 지급한다.

 

당초 상생페이백은 11월말에 종료하기로 하였으나, 12월이 연중 카드사용액이 많고 최근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임에 따라 연말까지 소비 진작이 이뤄지도록 사업을 한 달 연장하기로 하였다.

 

다만, 잔여예산 규모를 감안해 12월 소비 증가분의 페이백은 현행 최대 10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여 내년 1월 1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12월에 처음 신청한 국민의 9~11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12월 페이백 집행상황에 따라 월 1만원 이내로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국민은 12월 31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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