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청 전경. |
[충북넷 조민상 기자] 충북도는 폭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재난 상해보험’을 포함한 도민안전보험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도는 11개 시군과 2019년부터 도민이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도민안전보험을 운영해왔다. 작년에는 자연재난 상해보험 특약을 확대했고 지난 5월부터는 어린이 안전사고까지 보장하는 어린이 안전보험을 추가해 보호 범위를 넓혔다.
자연재난 상해보험은 대설·한파·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4주 이상 상해 진단 시 최대 15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또 자연재해로 인한 정신과 치료비와 자연재해 피해로 입원할 경우 최대 5일간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등 3가지 보장을 제공한다.
해당 보험은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자동 가입되는 무료보험이다. 거주지역이 아닌 전국 어디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도 무관하다. 사고 발생일 기준 3년 이내 청구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