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청 전경. |
[충북넷 조민상 기자] 충북 청주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올해분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대부료)를 인하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하 사유가 경제위기 극복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감경 대상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대부요율 5%가 적용된 기업 중 지난해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은 대부요율이 5%→3%, 소상공인은 5%→1%로 낮아진다. 이미 사용(대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인하분이 환급되고 미납분은 감액 후 부과된다.
일반유흥업·무도유흥주점업·카지노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다른 법령으로 이미 감경 혜택을 받은 경우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이며 기업은 공유재산 관리부서에 신청서와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매출 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